설계 감리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0
- 조회23846
- 분류건설 > 기술안전
설계 감리제도
설계감리제도
목적
- 대형시설물의 부실설계 방지를 위하여 설계과정에서 설계감리자로 하여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는 제도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영 제39조, 규칙 제39조의2
-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고시 2005-446호, ’05.12.23)
- 설계감리대가기준(고시 2005-445호, ’05.12.23)
제도개요
- (1) 대상사업
- 시특법상 1ㆍ2종 시설물 및 동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신공법ㆍ특수공법 적용 설계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2) 업무범위
- 관련법령ㆍ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 사용재료 선정, 구조계산, 지반조사, 설계관리, 공사비 등 적정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설계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대가기준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및 실비정액가산 방식
- (1) 대상사업
설계감리 용역업자 선정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1항에 의거 별표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설계감리 용역업자 대가기준
- 설계감리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5-445호, ’05.12.23)에 의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중 택일
- [ 설계감리 대가 요율표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일 경우 ]
설계감리 대가 요율표 공사비(억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 0.267 0.542 200 0.220 0.447 300 0.202 0.411 400 0.190 0.386 500 0.181 0.368 700 0.174 0.354 1000 0.167 0.339 1500 0.162 0.329 2000 0.15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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