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기준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0
- 조회48105
- 분류건설 > 기술안전
건설 공사기준
건설공사기준
현 황
- 건설공사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수행과정 전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의 기술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에 필요한 기준 "을 칭함.
- ‘95년부터는 기준정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각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민간 학·협회에 기준관리업무를 이관, 체계적인 정비 추진
- 정부에서는 ‘97년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국제화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개선노력으로 건설공사기준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등을 시행
※ 건설공사기준 제ㆍ개정시 국고보조금 지원
추진실적
- 건설공사의 부실로 인한 책임소재 및 부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공통된 건설공사기준 구성체계를 마련, 현장실무 활용 극대화
-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설계기준(97), 공사시방서(97, 99)에 대한 작성요령 마련, 기준정비시 활용
- 건설공사기준 및 기타하위기준의 관리주체와 소관부서 역할 지정 등 법령개정
- 시방서 상호간 상충되거나 그동안 연구발전 사항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준작성요령에 의거 각종 기준 정비
- 건설공사의 부실로 인한 책임소재 및 부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공통된 건설공사기준 구성체계를 마련, 현장실무 활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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