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0
- 조회59375
- 분류건설 > 기술안전
설계등 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제도
설계등 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제도
목적
- 설계 용역업자가 설계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배상을 담보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
- 설계ㆍ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고시 제2008-75호)
제도내용
-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 보험증서 제출시기 :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용역을 완료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 검측ㆍ시공ㆍ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
- 배상이 되는 손해 :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
- 보험비용 : 발주청이 부담
- 피보험자(수혜자) : 용역업자 및 발주청
- 가입금액
-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기본ㆍ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체가 수행할 경우, 기본설계보험은 제외)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 건설사업관리, 검측ㆍ시공ㆍ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
-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적용시기 : ’02.1.1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
보험취급기관
-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5호 설계ㆍ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4조 3항)
-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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