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0
- 조회30625
- 분류건설 > 기술안전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제도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제도
관련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3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
선정방법
-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정부 1.9억원)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참여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를 허용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ㆍ평가 평가제도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
- (가)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re-Qualification)
- 대상용역 : 재경부장관의 고시금액(정부 1.9억원)이상의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 평가방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5 제1호 및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평가
-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은 ±10%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를 선정
- (나) 기술제안서(TP : Technical Proposal) 평가제도
- 대상용역
- 기본계획·기본설계 5억원이상, 실시설계 10억원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토목공사(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의 특수교량, 댐, 공항, 항만, 배수갑문, 해저터널, 첨단 교통체계시설의 공사), 건축공사((대경간 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ㆍ복합 역사공사), 플랜트공사(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공사,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공사, 하수ㆍ폐수처리공사,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열병합ㆍ화력발전설비 공사)는 기술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함
- 평가방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5 제2호에 따라 평가
-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세부사항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결과 일정점수이상인 업체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작업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을 평가한 후 일정점수 이상인자에게 입찰참여 허용
- 대상용역
- (가)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re-Qualification)
- (2) 기술ㆍ가격 분리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 대상용역 :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발주시 특별히 기술력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
- 선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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