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보안(ISPS)
- 담당부서항행안전정보과
- 담당자한승현
- 전화번호02-****-6384
- 등록일2012-09-10
- 조회36318
- 분류 > 해사안전정책
국제선박보안(ISPS)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제정배경
- 2001.9.11 미국의 항공기 테러 이후,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상분야 보안강화를 위하여 IMO에서 ISPS Code(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2004.7.1부터 발효
ISPS Code 개요
- ISPS Code의 적용대상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 ISPS Code 주요내용
- ISPS Code의 A편은 총 19개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 여객, 선원, 화물, 항만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선사 및 항만당국이 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
- [선박보안]
1) 회사 보안책임자의 지정 ▶ 2) 선박보안평가 ▶ 3) 선박보안 계획서 평가 ▶ 4)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 5) 선박보안계획의 이행 ▶ 6) 선박보안심사 - [항만시설보안]
1) 항만시설보안 책임자 교육 및 지정기준 등 ▶ 2) 항만시설보안 평가 ▶ 3) 항만시설보안계획서 평가 ▶ 4)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경보시스템
- 선박에서 발사된 보안정보가 국토해양부 해양항만상황관리실에 전송되어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되어 우리 선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선박보안경보시스템이 탑재된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험해역 운항선박에 경보 발령 및 최신 정보를 전파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연합함대 및 관계기관 등에 신속 전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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