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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자율적 안전관리(ISM)

  • 담당부서보상협력팀
  • 담당자임병준
  • 전화번호031-436-8742
  • 등록일2012-09-04
  • 조회27093
  • 분류 > 해사안전정책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제정배경 및 연혁

제정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그동안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선박 자체의 구조·설비에 관한 각종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해난사고와 해양 오염사고가 잇달아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해난사고의 80%이상이 선박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 아닌 인적요소(Human Factor)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1987년 3월 “Herald of Free Enterprise"호의 전복사고에 의한 대형 인명사고 등을 계기로 인적과실 예방에 중점을 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연 혁
  • 선박경영자 및 육·해상 종사원의 안전 및 책임의식 제고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93. 10 총회결의 741호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채택하여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94. 5월 개최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ISM Code를 강제화 하고 항만국통제(PSC : Port State Control) 시 확인토록 함
  • ※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국제안전관리규약) : 해운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 조직?절차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에 관한 규약으로서, 선사 및 선박이 자체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의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수립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국제안전관리규약 개요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이상 위험물운반선·산적화물선 : 1998. 7. 1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 일반화물선 및 어획물운반선 : 2002. 7. 1
ISM Code의 시행방법

ISM Code의 각종요소-Plan(문서화)→Do(실행) →Check(점검) →Aciton(시정/예방조치) →Plan(문서화)

프로세스 접근방법-Plan(식별 순서와 상호작용 기준 및 방법)→Do(계획의 이행) →Check(측정 및 분석) →Aciton(개선의 이행) →Plan

  • 선박회사는 ISM Code A편(시행)의 12개 요소(Elements)를 반영하는 선박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사의 육상조직과 선박에서 그 시스템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
    • 주관청(심사기관)은 Code B편(증서발급 및 검증)의 4개 요소에 따라 회사와 선박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적합성과 이행실태를 심사하고 인증서 발급
  • 선장은 DOC 사본과 SMC 원본을 본선에 비치해야 하고, 외국항에서 요구 받으면 제시하여야 함.
    • 항만국(Port State)은 외국선박이 자국의 항만에 입출항시 증서의 비치 및 안전관리체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한 증서가 비치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출항통제 등 조치
ISM Code의 주요내용
  • ISM Code의 주요내용
    요소항목 내 용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능적 요건 등 안전관리의 목표를 정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실행 및 유지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 회사의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명확히 설정
    회사의 책임과 권한 선박안전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
    안전관리책임자 선박의 안전활동을 보장하고, 선박과 최고 경영층간의 교량역할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
    선장의 책임과 권한 선상안전활동에 관한 선장의 책임과 권한 및 재량권을 분명히 하여 문서화
    자원 및 인원 선장을 포함한 자격 있는 선원을 배승, 교육·훈련하고, 선상안전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을 제공
    선박 안전운항계획의 개발 안전운항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주요 선상업무 지침(점검표 포함)을 개발하여 보급
    비상대책 잠재적 비상상황을 식별해 내고, 비상대응계획을 세워 교육·훈련
    부적합 사항, 사고, 위험상황의 보고 안전관리시스템 실행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 발생된 사고 및 위험상황 등을 회사에 보고
  • 주)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여객선 제외)에 대해서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내용은 적용 제외

국제안전관리규약 국내도입·시행

국내도입 경위
  • 1997. 5 : 해양수산부 고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시행을위한선박안전경영규정” 제정·시행
  • 1999. 2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ISM Code 국내수용 근거법령 마련하여 국제항해 선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내항선에 대하여도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2002.7.1부터 선종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입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도입·시행
  • 해상교통안전법(현재 해사안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내법에 수용, '98.7.1 적용대상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이상 위험물운반선 및 산적화물선 등 총 232척에 대해 적용
  • 2002.7.1부터 내항선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강제화 하였으며, 이후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톤이상 위험물운반선 및 2천톤 이상의 부선을 끄는 예인선도 적용대상에 포함
안전관리체제의 의의와 기대효과
  • 안전관리체제 의의 : 안전관리체제(Safety Management System ; SMS)란 회사가 수립한 안전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임.
  • 안전관리체제 도입의 기대효과
    • 사고의 감소
    • 해양환경 보호
    • 해운업계 및 정부의 안전관리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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