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 해사안전 기본계획(2012-2016)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권순태
- 전화번호02-****-8579
- 등록일2012-09-10
- 조회18927
- 분류 > 해사안전정책
Ⅰ. 근거 : 해사안전법 제6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Ⅱ. 해양사고 발생 현황
(현황) 지난 5년간 해양사고(4,136척)로 인명피해 1,167명(사망·실종 666명, 부상 501명), 물적피해(추정) 약 1조 715억 원* 발생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신고액 3.9조원 제외
- ’10년 961척의 해양사고로 247명의 인명피해 발생
(사고건수) ’08년 이후 증가, 연평균 663건 발생
<해양사고 발생건수(건)>
(선종별) 어선 70.4%(연평균 582척), 상선 29.6%(연평균 245척) 차지
<선종별 해양사고(척)>
구분 | 어선 | 상선 | 합계 | |||||
---|---|---|---|---|---|---|---|---|
상선 (소계) |
여객선 | 화물선 | 유조선 | 예선 | 기타 | |||
5년 평균 | 582 | 245 | 15 | 92 | 32 | 52 | 55 | 827 |
비중(%) | 70.4 | 29.6 | 1.8 | 11.1 | 3.9 | 6.3 | 6.7 | 100 |
(유형별) 대부분 기관손상 1,014건(32.1%), 충돌사고 774건(24.5%)
- ㅇ 기관손상의 96.2%가 어선에서 발생, 충돌은 상선-어선간 43.2% (334건), 어선간 35.1%(272건), 상선간 21.7%(168건) 발생
(원인별) 89.1%의 사고가 인적(선원) 과실로 발생
<재결서 기준 해양사고 원인(개)>
구분 | 충돌 | 좌초 | 화재폭발 | 기타 | 계 | 비중(%) |
---|---|---|---|---|---|---|
인적(선원) 과실 | 997 | 85 | 24 | 287 | 1,393 | 89.1 |
선체·기관 결함 등 | 34 | 9 | 81 | 46 | 170 | 10.9 |
계 | 1,031 | 94 | 105 | 333 | 1,563 | 100.0 |
(주요사고) 인명사상, 물적 피해(선박전손), 해양오염 등이 발생한 주요사고는 연평균 199건 발생(5년간 994건)
<주요사고 발생현황(건)>
Ⅲ.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Ⅳ. 추진전략별 주요 안전대책
전략1. 선박 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인적과실 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내실화
- 인적과실 사고 저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강화
- 해양사고 관련자 징계 집행유예 직무교육 시행
- 예부선 등 내항 취약선 선원 기본항법 등 방선교육 강화
중·소형 선박 해기사 면허취득 요건 및 교육방법 개선
- 6급 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취득 요건 개선
- 예인선 운항 신규 항해사에 대한 선박운항 실무교육 강화
예인선·위험물 운송선박의 최저승무기준 개선
- 기관사 2명 이상이 승선하는 화물운송용 예인선* 승무기준 강화(現 항해사 1, 기관사 2 → 항해사 2, 기관사 1)
- * 200톤 미만, 기관출력 750Kw 이상인 경우 선장, 기관장 및 1등 기관사 승선
- 내항선·어선의 승무정원 점검주기 단축(現 2년 → 1년)
우수 선원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내항선사 안전경영능력 제고
- 내항선박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인원 확대
- 내항선사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을 통한 우수선원 고용 여건 개선
선원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 선원복지 기본계획(5개년) 수립 등 중장기 선원복지정책 마련
- 선상 투표제 도입, 비과세 확대, 장기 승선 선원 복지 강화
전략2. 선박 안전성 강화
중·소형 유조선 안전 제고
- 화물창 출입 허용기준 및 가스농도 검지기 휴대 의무화
- 화주(정유사)와 선사 간 상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유도
- 5천톤 미만 중·소형 단일선체 유조선 조기퇴출
내항선·어선에 안전관련 항해장비 설치 확대
- 내항 화물선 및 여객선에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설치 확대
- 내항 여객선·화물선에 레이더와 AIS 설치 확대 및 검사강화
-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 확대 및 사용법 교육 강화
소형선용 통합 항해장비 개발·보급
- 레이더·AIS·GPS 등 기능을 통합한 항해장비 개발 지원
- ’13년 이후부터 내항 여객·화물운송 선박에 통항 항행장비 보급
체계적 해양안전 기술개발 추진
- 선박과 선원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해양안전 기술개발과제 발굴
- R&D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관·학·연 협의체 운영
노후 선박의 안전검사 강화
- 선령 20년 이상 내항 여객선 및 노후 어선, 길이 24미터 이상, 선령 30년 이상 내항 화물선 검사 강화
- 사고 다발 어선 검사 강화, 노후어선 감축 및 노후엔진 교체
- 검사원 자질·역량 강화, 검사장비 최신화
전략3. 해사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능력 향상
- 내항 취약선의 안전관리체계 적용 확대 및 선박 특별심사 실시
안전관리대행사 대형화·전문화 유도
-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및 소규모 안전관리 대행업체 비율 축소
- 안전관리자의 권한 강화 및 해양사고시 책임 부여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강화
- 해운법 개정을 통한 여객선 안전운항 대책 수립·시행 근거 확보
- 선내질서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위험물 사전신고 관리방안 마련
선사 안전관리 등급제 도입 및 정착
- 선박안전 정보를 통합하여 ‘선박안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선사별 안전관리등급 공표 및 하위등급 선사 개선대책 마련
지자체 등 해사안전관리 조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지자체 및 수협 등의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해사안전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지자체 관할 항만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 연안항·어항·마리나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해양사고방지 및 전문 연구기능 강화
항만국통제(PSC) 강화 및 국적선 안전관리 우수 국가 유지
- 국내입항 고위험 외국적선박 항만국통제 점검률 제고
- 국적선의 국제적 안전평가 우수등급(Qualship 21, White List) 유지
전략 4.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해상교통관제(VTS) 인프라 확대
- 교량, 항만건설 등 취약해역에 VTS 시설 확충
- 최적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레이더 등 VTS 시설 현대화
e-Nav 체계 해양안전정보시스템(GICOMS) 구축
- ‘e-Nav’ 전략에 기반한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고도화
- 해양안전 통합 모니터링, 종합 해양재난 및 위험감지 시스템 개발
정밀도 높은 해도 제작·보급
- 연안해역 지속 조사 및 주요 항만해역 정밀 수로측량 실시
전략 5.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감사 대응능력 제고
- 해사안전관련 국내법령 및 정부 인력에 대한 주기적 적정성 평가
- IMO 회원국감사 제도에 직·간접 활용할 감사인력 확충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UN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및 IMO와의 협조 강화
- 아시아해적방지협정(ReCAAP)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해양·수산 관계자 해사안전 의식 제고
- 최고경영자 세미나 및 해양안전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선원 안전의식 교육 강화, 안전관리 자체평가 가이드북 개발
전략 6. 비상대응체계의 선진화
해양사고 수색·구난 능력 제고
- 해양 수색·구조 장비 확충 및 민·관 수난구호 공조체계 강화
- 해양긴급구조체계 활성화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친환경적 해안방제시스템 구축 및 방제역량 강화
- 통합 방제 지휘체계 구축, 해역별 위험 평가 및 방제자원 재배치
- 해양·해안 방제장비 보강 및 과학적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소말리아 등 위험해역 해적대응체제 정비
- 위험해역 상시모니터링, 함정호송협력 MOU체결 등 지원 강화
-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선사 대응능력 제고 유도 및 지원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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