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설치관리 메뉴얼 작성 보급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차찬란
- 전화번호02-****-8688
- 등록일2012-08-10
- 조회25543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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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목적
- ‘06.1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하고, 교통약자의 이동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확충ㆍ개선 계획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07.4 수립
-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ㆍ운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여 일년 여간 연구를 통해 교통사업자, 시설업체, 공무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다양한 예시 등을 들어 ‘07.2 매뉴얼 제작
※ 이동편의시설 :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문자안내판,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휠체어승강설비,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내부시설, 매표소, 음료대, 음향신호기 등)
매뉴얼 주요 내용
- 제1장 교통수단
- 버스
- 철도차량
- 도시철도 차량 및 광역전철
- 항공기
- 선박
- 제2장 여객시설
- 보행접근로
- 주출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통로
- 경사로
-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 계단
- 장애인전용화장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시설
-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 개찰구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 철도역사ㆍ도시철도역사ㆍ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 보안검사장 / 여객탑승교
- 대기시설
- 제3장 도로
-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 기타시설
- 제4장 보행우선구역
- 속도저감시설
- 횡단시설
-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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