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 안전계획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정헌철
- 전화번호02-****-6104
- 등록일2010-11-23
- 조회33849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국가교통 안전계획
국가교통안전계획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근거 : 교통안전법 제15조
- 수립년도 : 5년
- 주요내용
-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 교통수단·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수립절차
- 국토해양부장관이 계획연도 개시 전전년도 6월말까지 지침을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된 소관별 교통안전계획안의 종합·조정을 거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작성
-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말까지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 포함)
2.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 근거 : 교통안전법 제16조
- 수립년도 : 1년
- 주요내용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교통안전시행계획
- 수립절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종합·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작성
-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말까지 확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확정된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 포함)
3. 교통안전연차보고서
- 근거 : 교통안전법 제10조
- 주요내용
- 교통사고 상황,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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