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운영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차찬란
- 전화번호02-****-8688
- 등록일2012-08-10
- 조회14879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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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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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년도 : 5년(20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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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 확충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 지역별 · 시설별 목표치 차등화를 통한 계획의 실효성 제고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 저상버스 보급 확대
-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 지역적 · 계층적 형평성 제고
-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 보도시설 개선 · 확충
- 보행우선구역사업 시행
- 속도, 통행, 주차 제한 규제
- 기타 이동편의를 위한 대책마련과 연구개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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