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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제도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김해기
  • 전화번호02-****-6424
  • 등록일2012-08-10
  • 조회36224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1. 일반사항
  • 가. 시험일정 및 접수
    • 2012년 시행 예정(‘08.9 시행하였으며 격년 시행)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인터넷 접수는 전과목(필수과목3, 선택과목 1) 응시자에 한해 실시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우편 접수 실시
  •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다. 시험시간 : 09:30~12:20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 입실)
  • 라. 시험방법
    • 응시분야 :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교통안전관리자
    • 시험과목은 4개 과목으로 시행(필수과목 3, 선택과목 1)
    • 시험과목 중 아래의 대상자는 일부과목을 면제하고 시행
      •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 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면제(교통법규는 제외)
        • ② 「국가기술자격법」, 「철도안전법」,「항공법」,「선박직원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
          ☞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면제
      •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 교통법규를 제외한 전과목 면제
  • 마. 원서접수처 : 교통안전공단(공단 콜센터 1577-0990)
2.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교통안전법제53제3항)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교통안전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 5일
  •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 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전과목(필수3, 선택1) 대상자에 한해 실시
      • ②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 ×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 (JPG 파일) 첨부
    • 방문우편 접수 : 공단 13개 지사
      • ① 전과목 및 일부과목 면제 응시자에 한해 실시
      • ② 일부과목 면제 응시자는 해당 증빙서류 필요
      • ※ 우편접수자는 접수기간에 도착분에 유효하고, 우송시 응시자의 주소, 성명, 우편번화가 기재된 반신용 봉투(우표부착)와 접수수수료(우편환)을 동봉
  •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사진 3.5cmX4.5cm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증빙서류(일부과목 면제대상자에 한함)
  • 라. 응시 수수료 : 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마. 원서접수처 : 공단 13개 지사(공단 콜센터 1577-0990)
    원서접수처
    접수처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사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36-1 02-372-5347~8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031-297-6581~2
    경기북부지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600-2 2F 031-837-7602
    부산경남지사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 051-315-1421~2
    대구경북지사 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 053-794-3819
    광주전남지사 광주 남구 송하동 251-4 062-674-0314
    대전충남지사 대전 대덕구 문평동 251-4 042-931-4324
    인천지사 인천 남구 학익동 587-76 032-831-6704
    울산지사 울산 남구 달동 1296-2 항사랑병원빌동 8F 052-256-9372
    전북지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11-5 063-212-4743
    강원지사 춘천시 석사동 123-1 033-261-3386
    충북지사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043-266-5400
    제주지사 제주시 도련2동 568-1 064-723-3111
4. 합격자 결정, 발표 및 자격증 교부
  • 가. 합격자 결정
    •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 나.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필기시험 합격자 : 추후 공고
      • 최종 합격자 : 추후 공고
    • 발표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발표
      • SMS 문자서비스 및 ARS 060(추후 공고)
  • 다. 자격증 교부
    • 발급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익일부터 자격증 발급
    • 구비서류
      • ① 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 1부
      • ② 2.5cm x 3cm 사진 1매
    • 발급장소 :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사
    • 수수료 : 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시험과목 및 일부과목면제 대상
  • 가. 시험과목(교통안전법시행령 제42조제2항 관련)
    • 교통법규 : 50문제(교통안전법 20문제, 기타 법규 30문제)
    • 기타과목 : 과목당 25문제
      시험과목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총칙, 제3장 및 제5장 이하의 규정 중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동차관리법」
      3) 「도로교통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ㆍ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ㆍ교통심리학 중 택일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3) 「철도안전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철도공학
      열차운전ㆍ전기이론ㆍ철도신호 중 택일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항공법」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항공기체
      항공교통관제ㆍ항행안전시설ㆍ항공기상 중 택일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항만운송사업법」
      3) 「개항질서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하역장비
      위험물취급ㆍ기중기구조ㆍ 선박적화 중 택일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삭도ㆍ궤도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삭도구조
      전자 및 제어공학ㆍ 기계공학ㆍ전기공학 중 택일
  • 나.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교통안전법시행령제43조제1항 관련)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산업기사ㆍ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기능사ㆍ자동차정비기능사ㆍ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ㆍ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ㆍ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ㆍ객화차정비기능사ㆍ보선기능사ㆍ철도운송기능사 또는 철도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3.항공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체정비기능사ㆍ항공기관정비기능사ㆍ항공장비정비기능사 또는 항공전자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항공법」에 따른 운송용ㆍ사업용ㆍ자가용조종사(활공기는 제외한다), 항공사ㆍ항공기관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운항관리사ㆍ항공정비사(활공기는 제외한다)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4.항만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산업기사ㆍ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또는 항로표지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선체건조기능사ㆍ동력기계기능사 또는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선박직원법」에 따른 4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또는 2급 이상의 통신사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5.삭도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선택과목

    [비고]
    1.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정비”는 도로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자동차정비”와 같은 과목으로 본다.
    2.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철도차량공학”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철도공학”과 같은 과목으로 본다.

  • 다.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 제출 서류(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25조 관련)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부과목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대상자
      나. 학위취득자
      1) 자격증 사본 1부
      2) 시험시행기관이 발행하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필요한 자만 해당한다)
      4) 해당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교통안전공단이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한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1부
6. 수험자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 나.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하거나 더럽힌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사진 1장 제출).
  • 다. 시험장에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외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라.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 오른편 위에 놓고 감독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마.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한 가지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입란 외의 부분에 기입하거나 밑줄이나 그 밖의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바.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대여 등을 일체 금합니다.
  • 사. 부정행위자ㆍ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즉각 퇴장을 당하게 되고,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 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자.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990)로 문의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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