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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민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신희철
  • 전화번호02-****-6227
  • 등록일2012-09-13
  • 조회16000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관리 및 운영

  • 임대차 갱신계약
    • 임대차계약은 2년단위, 계약기한이 종료되는 월에 갱신계약 체결
      갱신계약시 구비서류
  • 입주자 실태조사
    • 입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부정입주자를 가려내기 위해 입주 후 3개월은 매월, 그 이후부터는 매년 1회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 적발된 부정 입주자는 자진퇴거, 고발, 가옥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당주택을 회수
      임대차계약의 강제 해지 및 해약 요건

      분양주택과 임대주텍의 관리비교
  • 해약신청 및 퇴거
    • 임차인이 아파트를 명도(이사일)하고자 하는 날 1개월전에 해약
      퇴거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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