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국민임대주택지원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9
- 조회24241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국민임대주택지원
재정지원
- 사업기간 : 1998 ~ 2015년 (건설기간 감안)
- 총사업비 : 15조 9,204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4조 4,927억원)
- 사업규모 : 11 ~ 24 평의 국민임대주택 112만호 건설
- 지원형태 : 대한주택공사 출자, 지자체 자본이전
- 지원조건 : 국민임대주택 총 건설사업비의 10~45%
- 사업시행주체 :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 연도별 건설사업승인 계획호수

- 정부재정 지원비율

- 연차별 변경내역
(단위:천호/억원)
연차별 변경내역
| 사업년도 |
건설호수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재정지원액 |
주택규모 |
평당단가 |
재정지원비율 |
공정율
(%) |
| '98~99 |
50 |
'98~'04 |
20700 |
8100 |
18평 |
3,000천원 |
30% |
20-30-50 |
| '00 |
50 |
'98~'04 |
2,913 |
8740 |
20 |
3,088 |
30 |
20-30-50 |
| '01 |
50 |
'98~'04 |
2,913 |
8740 |
20 |
3,088 |
30 |
20-30-50 |
| '02 |
200 |
'98~'06 |
11조7,373 |
3조5,212 |
18~20 |
3,088 |
30 |
20-30-30-20 |
| '03 |
1,120 |
'98~'15 |
60조4,969 |
11조6,334 |
14
17
20 |
3,088 |
Ⅰ형:30
Ⅱ형:20
Ⅲ형:10 |
20-25-25-30 |
| '04 |
1,120 |
'98~'15 |
62조9,638 |
13조3,257 |
14
17
20 |
3,243 |
Ⅰ형:40
Ⅱ형:20
Ⅲ형:10 |
20-25-25-30 |
| '05 |
1,120 |
'98~'15 |
63조2,653 |
13조5,238 |
11~24 |
3,640 |
10~45 |
20-25-25-30 |
| '06 |
1,120 |
'98~'15 |
72조4,848 |
15조2,120 |
11~24 |
3,750 |
10~45 |
20-25-25-30 |
| '07 |
1,120 |
'98~'15 |
76조5,254 |
16조97 |
11~24 |
4,090 |
10~45 |
20-25-25-30 |
- 사업추진현황
(단위:천호/억원)
사업추진현황
| 구분 |
계 |
'98 ~ '02 |
'03 |
'04 |
'05 |
'06 |
사업승인
(호) |
● 계획 |
300,000 |
2,500 |
20,000 |
10,000 |
35,000 |
52,500 |
80,000 |
100,000 |
100,000 |
110,000 |
| - 주공 |
|
2,500 |
20,000 |
10,000 |
35,000 |
48,500 |
55,000 |
80,000 |
79,000 |
88,000 |
| - 지자체 |
|
|
|
|
|
4,000 |
25,000 |
20,000 |
21,000 |
22,000 |
| ● 실적 |
281,996 |
2,501 |
20,226 |
10,009 |
35,227 |
50,819 |
71,791 |
91,423 |
96,183 |
96,812 |
| - 주공 |
265,396 |
2,501 |
20,226 |
10,009 |
35,227 |
48,617 |
63,501 |
85,315 |
79,866 |
89,749 |
| - 지자체 |
16,600 |
- |
- |
- |
- |
2,202 |
8,290 |
6,108 |
16,317 |
7,063 |
재정지원
(억원) |
● 예산 |
43,514 |
- |
851 |
1,545 |
2,364 |
4,532 |
7,426 |
8,526 |
9,281 |
8,989 |
| - 주공 |
41,016 |
|
851 |
1,545 |
2,364 |
4,382 |
7,112 |
8,198 |
8,488 |
8,076 |
| - 지자체 |
2,498 |
|
|
|
|
150 |
314 |
328 |
793 |
913 |
| ● 집행 |
43,514 |
- |
851 |
1,545 |
2,364 |
4,532 |
7,426 |
8,526 |
9,281 |
8,989 |
| - 주공 |
41,016 |
- |
851 |
1,545 |
2,364 |
4,382 |
7,112 |
8,198 |
8,488 |
8,076 |
| - 지자체 |
2,498 |
- |
- |
- |
- |
150 |
314 |
328 |
793 |
913 |
'07년도 재정지원계획 : 10,658억원(11만호)
국민주택기금 지원
- 지원 내역
지원내역
| 구분 |
계 |
주공 |
지지체 |
호당
기금지원 |
| 호수 |
금액 |
호수 |
금액 |
호수 |
금액 |
호수 |
금액 |
| 계 |
180,647 |
3,871,792 |
176,890 |
3,790,845 |
3,757 |
80,947 |
- |
- |
| '98 |
- |
- |
- |
- |
- |
- |
18 |
21.60 |
| '99 |
16,161 |
261,956 |
16,161 |
261,956 |
- |
- |
18 |
21.60 |
| '00 |
6,315 |
159,976 |
6,315 |
159,976 |
- |
- |
20 |
24.70 |
| '01 |
31,434 |
813,427 |
31,434 |
813,427 |
- |
- |
20 |
30.85 |
| '02 |
59,171 |
1,166,534 |
59,171 |
1,166,534 |
- |
- |
19 |
24.70 |
| '03 |
67,566 |
1,468,897 |
63,809 |
1,388,950 |
3,757 |
80,947 |
14
17
20 |
17.30
21.00
24.70 |
| '04 |
90,269 |
2,060,257 |
80,652 |
1,850,374 |
9,617 |
209,883 |
14
17
20 |
18.16
22.05
25.94 |
'05년도 기금지원계획 : 28,745억원(10만호)
- 주택사업관련 제세 일람표 (총괄)
(단위 : 천호/억원)
주택사업관련 제세 일람표 (총괄)
| 택지취득 |
택지보유 |
사업승인 |
건설공사 |
준공및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및보유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
[지방세법]
|
○면허세
[지방세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
[지방세법] |
○등록세
[지방세법]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
○제1종국민
주택채권
[주택법] |
○취득세
[지방세법] |
○등록세
[지방세법]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
○도시계획세
[지방세법] |
○전용부담금
[산지관리법·
농지법] |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
○도시계획세
[지방세법]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
|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
세법] |
○공동시설세
[지방세법] |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
|
|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
|
|
|
|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
항목별 지원내용
취득세 및 등록세
- 세율
- 취득세 : 일반주택 20/1,000, 고급주택(사치성재산) 100/1,000
- 농특세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초과 주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 등록세 : 보존등기 0.8%, 이전등기 2% (개인간 거래시 1.5%)
- 교육세 :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20%
- 임대주택 등에 대한 면제
- 소규모(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용 부동산〔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재산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분 재산세 : 1.5/1,000~5/1,000
토지분 재산세 : 0.7/1,000~40/1,000
건축물분 재산세 : 2.5/1,000~40/1,000
*지방교육세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20%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면제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 소규모(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의 50%를 감면〔지방세감면조례〕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 주 택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토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 재산세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4억5천만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3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는 20억원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세 율
- 주택 : 10/1,000~30/1,000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10/1,000~40/1,000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6/1,000~16/1,000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를 준용
도시계획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
- 세율 : 표준세율:1.5/1000 (제한세율:2.3/1,000)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6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 면제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공동시설세
- 납세의무자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 세 율 : 0.5/1000~1.3/1000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6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공동시설세 면제
〔지방세감면조례. 단, 조례는 지자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음〕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 및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등
- 세 율
- 취득세, 등록세 감면분 : 감면분의 200/1,000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분 : 취득세 납부세액의 100/1,000,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0/1,000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감면분 및 취득세 부가분 농특세 면제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 대한 농특세는 감면 없음(100% 납부)
지방교육세
- 납세의무자 : 등록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 세 율- 등록세, 재산세 납부세액의 200/1,000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등록세, 재산세의 실 납부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에 따라 동일한 감면효과 발생
세제지원
-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 또는 감면등을 통해 지원

각종부담금 감면
- 농지조성비
- 택지개발시 부담하는 농지조성비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해 전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면제 또는 감면

- 대체산림 조성비
- 택지개발시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조성에 드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준보전산지의 경우 10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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