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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하한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2
  • 조회20578
  • 분류건설 > 건설경제

도급하한제도

도급하한제도
  • 목적
    •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해 일정금액 미만의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서 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
  • 근거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시행령 제39조
  • 현행 도급하한제도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 법령자료 > 훈령/지침/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어: 도급하한)
  • 자주묻는 질문 (FAQ)
    • Q. 도급하한적용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무엇이며, 관급자재비도 포함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서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예정금액기준이므로 관급자재비도 포함됩니다.
    •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발주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은 어디입니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해 ’08.12.까지 종전의 정부투자기관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 공사, 한국철도공사 14개 기관입니다.
    • Q. 소방공사·전기공사 등 타법령 업종과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도 도급하한이 적용되나요?
    • 2006년까지는 도급하한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7.5.14. 고시 개정으로 토목·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Q. 조경, 산업설비공사와 복합발주되는 공사도 도급하한이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조경공사의 예정금액이 300억원이고 토목공사가 20억인 복합공사도 도급하한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토목·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 토목공사 20억에 대하여 도급하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담시공이 허용될 경우에는 도급하한의 적용을 받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조경공사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서 토목공사업 등록은 요구하지 않고 조경업 등록만 요구한 경우에는 일부 토목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경공사로 보아 도급하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구성된 1건의 공공공사로서 전체공사금액은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나, 토목공사 금액과 건축공사금액 각각으로는 도급하한금액의 상한 이내인 경우에 도급하한이 적용됩니까?
    • 1건의 토목건축공사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도급하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목건축공사 전체공사 금액이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하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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