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2
- 조회22607
- 분류건설 > 건설경제
건설인력제도
건설근로자 양성체계 강화
건설근로자 양성기관 확충 및 양성체계 다양화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음성 소재)에서 연간330명을 건설기능인력으로 양성 중이며,’07.7에 건설기술교육원(인천 소재)을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08.7부터 120명을 건설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작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의 교육기간은 1년간이며,월2십만원의 교육훈련수당 지급
- 건설기술교육원의 교육기간은 6개월이며,월3십만원의 교육훈련수당 지급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음성 소재)에서 연간330명을 건설기능인력으로 양성 중이며,’07.7에 건설기술교육원(인천 소재)을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08.7부터 120명을 건설기능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작
건설근로자 자격증 체계 개선
- 기능분야의 최고자격증인 기능장 자격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건설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기능장이 인정되는 직종을 확대하는 등 건설기능인력 자격체계를 정비
* 건축분야는 기능장 확충,토목분야는 기능장 자격 신설을 위해 노동부 협의추진- 상위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세제감면,고용비용 우선지원등 인센티브 제공
- 기능분야의 최고자격증인 기능장 자격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건설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기능장이 인정되는 직종을 확대하는 등 건설기능인력 자격체계를 정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시공참여자 제도폐지를 통한 건설근로자 직접고용 유도
-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여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전문건설업체가 단기 성과급계약의 형태로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유도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제도 도입
- 동절기ㆍ악천후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를 ’08.7부터 보조(3,5000원/일)
건설기능인력 상시고용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 기능인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하도급 업체와 거래비중이 높은 원도급 업체에 대하여 입낙찰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상시고용 유인 강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및 사회보장 강화
건설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 건설근로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개선(근로기준법 개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확대·강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공사규모를 확대(10억이상 공공공사/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 →5억,200호)하고 사업주 납입액도 상향(3,000원/일→4,000원) 조정(’08년 착공공사 부터)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란
-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동시 해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주요내용
외국인력정책 관련기구 설치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ㆍ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 선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 20명이내
※ 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 노ㆍ사ㆍ정ㆍ공으로 구성)를 노동부에 설치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ㆍ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 선정
외국인근로자 선정ㆍ도입
-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구직자 선발조건ㆍ방법ㆍ기관, 상호간 권리의무사항 등을 규정
- 송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한국어성적ㆍ경력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ㆍ송부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의무 등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고, 사업주는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방문동거(F-1)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 취업자격(E-9)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국내 취업 배려
-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고, 사업주는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
-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업무는 산업인력공단이 대행
-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구직자 선발조건ㆍ방법ㆍ기관, 상호간 권리의무사항 등을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 설정 (1년마다 갱신)
※ 단기취업임을 감안하여 가족동반은 금지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적립금ㆍ귀국보증금 가입 의무화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체의 휴ㆍ폐업, 사업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 허용
- 다만, 임금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의 사업장 이동은 제한
-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 설정 (1년마다 갱신)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
- 외국인근로자는 고용ㆍ산재보험 및 국민건강의 혜택(당연적용)을 받고, 국민연금(상호주의)에 가입
-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 동절기ㆍ악천후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 보조
※’07년중에 제도의 타당성 조사와 예산확보를 거쳐 ’08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시행 추진
- 동절기ㆍ악천후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 보조
외국인근로자 선정ㆍ도입절차
일반 외국인근로자 선정ㆍ도입 등
외국국적동포·교육수료후 취업절차
- 구직신청(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구직신청서1부,사진(3x4cm)1매,취업교육수료증 사본 1부,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제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일반전화만 통화가능
- 근로계약체결(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율구직에 의해 사용자(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개시 신고(사용자 → 노동부),취업개시 신고(외국국적동포 → 법무부)
- 사용자: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개시 한날로부터 10일이내 관할 노동부(고용지원센터)신고
- 외국국적동포: 취업개시,사업자,변경한날로부터 14일이내 관할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신고
- 구직신청(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 의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의거 산정한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 둘 때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근거법률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 ’98.1.1부터 시행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 사업주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설립
- 비영리재단법인으로써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의미
공제제도 업무절차
- 건설사업주는 공제회에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
- 공제가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의거 산정한 매월의 공제부금액을 금융기관 납부
- 공제가입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등을 다음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신고
- 공제가입사업주는 근로자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
- 공제회는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시 퇴직공제금(공제부금+이자) 지급
공제제도 가입대상 사업주
-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 공제제도 가입대상 ‘건설업’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물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문화재단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등도 포함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사업법,소방시설사업법,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자일 것
-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원·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밝힐것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명세서에 밝힐것
- 공제제도 가입대상 ‘건설업’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물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문화재단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등도 포함
-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공제가입의 범위
-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사업장별로 공제가입
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
- 당연가입대상공사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발주공사(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국가 또는 지자체가 츨자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인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07.12.28 시행령개정)
- ※ 당연가입대상건설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
- 임의가입대상공사
- 당연가입대상공사이외의 모든 건설공사
- 당연가입대상공사
가입소요비용(공제부금)의 부담주체
- 당연가입대상공사
- 5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및 민간투자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
-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주상복합공사·오피스텔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또는 분양원가에 반영
⇒ 공공발주자 또는 입주자가 부담
- 임의가입대상공사 : 공사원가 반영(발주자의 재량) 또는 사업주 부담
- ※ 사업주 부담의 경우 1/3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당연가입대상공사
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 공제제도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노무직 등 직종을 불문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다만 다음 각목의 근로자는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
-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정규직등)
-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상용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의 수혜사항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권리 발생
-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 건설업 근무기간 등 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
-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가산점 부여
- 1년이상 (252일 이상적립)근무자 동일순위내 3점 가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흐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 당연가입대상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원수급인)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며,당연가입대상공사의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 공제회는 사업주로부터 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임의가입공사의 경우 퇴직공제가입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자증"을 내줌
- 당연가입대상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원수급인)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며,당연가입대상공사의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 공제부금 납부
- 공제가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의거 산정한 매월의 공제부금액을 다음달 15일까지 인터넷 지로납부 또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
- 공제가입 사업주는 현장에 고용된 모든 일용근로자(1년미만 고용계약한 근로자 포함)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등을 기재한 매월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신고서” 1부를 공제회에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근로자 본인에게 교부
- 공제가입 사업주는 공제회에서 교부(또는 사업주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받은 근로자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
- 퇴직공제금 지급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년(252일) 이상인 일용근로자가 자영업, 정규직 전환, 다른 업종 이직 등으로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로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에는 퇴직공제금을 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에 청구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공제사업의 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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