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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시공능력평가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1
  • 조회68505
  • 분류건설 > 건설경제

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가 · 공시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제25조
공시절차
  •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 자본금 기타 사항을 매년 2월 15일(재무제표는 4월 15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위임)에게 제출
  • 각 협회에서는 건설공사실적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 각 협회에서 매년 7월 31일 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에 공하고, 등록수첩에 기재
평가기관
  •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의 위탁기관(법 제91조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의 위탁기관
    위탑업무의 내용 건설업자의 구분 위탁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 공시(건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기재를 포함)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협회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대한전문건설협회
    - 기계설비공사업자
    - 가스시설시공업자
    - 시설물유지관리법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의 활용
  •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실적과 함께 대표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예) 시공능력공시액이 발주공사금액의 2배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 제한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맞게 공사규모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운용기준으로 활용
  • 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에게는 일정규모 미만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기준으로 활용
시공능력평가공시액 산정방법
  • 평가단위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
  • 평가요소(규칙 별표 1, 2 참조)
    • 다음사항들을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별로 각각 평가
      • -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산업설비환경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환경의 제조실적을 포함)
      • - 자본금
      • - 재무구조
      • -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 -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 - 건설공사의 안전 · 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 -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 평가산식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과 신기술 · 부도 · 재해율 등 신인도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영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①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
      • 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25/100) + 퇴직공제불입금×10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 투자액
      • ③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90/100
        • ㆍ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에 해당하는금액을 공제
        • ㆍ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 유동비율평점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하되, ±3을 초과하지못하며 다른 평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함
      • ④ 신인도평가액
        • ㆍ신기술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협력관계 우수자의 경우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일정비율을 가산하고, 부도, 영업정지 처분, 재해율 불량자의 경우 일정비율을 감산
실적인정의 특례
  •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
      • 건설업의 양도가 규칙 제18조제6항(건설업 영위기간의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양수인의 시공능력으로 간주
      • 다만, 양수인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은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규칙 제23조제4항)
  • 법인 합병 또는 상속의 경우
    • 상속인, 규칙 제18조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규칙 제23조제4항)
      •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규칙 제23조제4항단서, 제5항)
  • 건설공사의 합산의 경우(규칙 제23조 제6항)
    • 건설업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⑤~⑦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
      •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②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 ③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④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 · 관리 및 조정한 경우
      • ⑤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 ⑥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⑦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 · 관리 및 조정한 경우
  •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결과 조회
    • 업종별 시공능력평가결과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과 각 협회 홈페이지(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sca.or.kr, 대한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go.kr,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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