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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입찰계약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2
  • 조회51690
  • 분류건설 > 건설경제

입찰계약제도

정부계약
  •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 공사계약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한 계약
    •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건설기술관리법), 학술연구용역, 소프트웨어, 측량에 대한 계약
  •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통상적이며 원칙
      •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
      • 단독계약 : 국가계약법령은 정부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상정하여 규정, 계약 상대자는 1인임이 원칙
      • 공동도급계약 : 2인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공동도급제도는 도급한도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5개사 이내, 대표사는 50%이상, 최소지분 10%이상)
    • 단년도 계약, 계속비 계약, 장기계속계약
      •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 계속비계약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의 공사로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수년의 전체 사업비 확정)
      • 장기계속계약 : 수년간 계속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으나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발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규모에 대하여 입찰하고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
입찰제도
  • 입찰참가요건 및 적격자 선정
    • 일반경쟁입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등록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제한경쟁입찰 :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지역, PQ에 의한 제한 등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제도
      • 지역제한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전문공사 등 5억원)인 공사는 당해 공사 시공지역(시·도 단위)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일반 30억원, 전문 3억원이상에 한함)
        시공능력 공시금액(도급한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의 2배이내인 업체로 제한
      • 실적에 의한 제한(일반 30억원, 전문 3억원이상에 한함)
        동종공사실적이 당해 공사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인 업체로 제한
      • 특수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이나 공사실적으로 제한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에 의한 제한
        전체 건설업체를 시공능력 공시금액 순으로 일정수의 업체씩 매년 그룹을 만들어 당해 그룹에 배정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그 그룹의 해당하는 규모의 공사 입찰시 당해 그룹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 2007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기준
        2007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기준
        등 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000억원 이상 970억원 이상 550억원 이상  
        2 1,000억원~330억원 970억원~330억원 550억원~330억원  
        3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4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5 110억원~75억원 110억원~75억원 110억원~75억원  
        6 75억원~50억원 75억원~50억원 75억원~50억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의한 제한
        • - PQ(Prequalification) : 200억원이상 18개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이 풍부하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 공항, 댐,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송전, 변전공사
        • - 심사기준 및 적격요건
          * Pass or Fail 방식으로 운용 :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
          • ㆍ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충족
            • 1) 추정가격 500억이상인 경우 :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급은 BBB-이상, 기업어음은 A3-이상
            • 2) 추정가격 200억이상 500억미만인 경우 :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급은 BB-이상, 기업어음은 B0이상
          • ㆍ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 적격요건은 90점이상
          • ㆍ18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추정가격 300억원이상인 일반공사(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도 PQ심사 실시
  •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나 소규모 공사 등의 경우에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를 미리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
    • 특수한 설비, 기술 또는 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때
    • 공사규모가 3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등 1억원 이하)
  •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공사현장여건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당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비상재해, 비밀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공사, 신기술에 의한 공사 등)
  • 입찰참가요건 및 적격자 선정
    • 내역입찰과 총액입찰
      • 내역입찰 :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입찰시 입찰서외에 공종별 산출내역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총액입찰 : 내역입찰대상 이외의 공사로서, 입찰시에는 입찰서(총액 기재)만 제출하고 착공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
    •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 재입찰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서,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 재공고 입찰 : 입찰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이 되었음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낙찰제도
  • 적격심사낙찰제
    • 대상공사 : 300억원미만 공사
    •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일정점수(300억~100억원이상 공사 92점, 100억원미만 공사 95점) 이상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적격심사낙찰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공사금액구분 100억~300억 100억~50억 50억~10억 10억~3억 3억~1억 1억미만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당해공사 수행능력 배점 70점 50점 30점 20점 10점 10점
    심사항목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적 정성
    시공경험,
    경영상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시공경험,
    경영상태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배점 30점 50점 70점 80점 90점 90점
    입찰 가격 계산식 100억~300억사이의 입찰가격계산식
    ※| |는 절대치
    100억~50억사이의 입찰가격계산식 50억~10억사이의 입찰가격계산식 10억~3억사이의 입찰가격계산식 3억~1억사이의 입찰가격계산식 1억미만의 입찰가격계산식
      낙찰하한율 80% 85.5% 86.745% 87.745% 87.745% 87.745%
  • 최저가낙찰제
    • 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나친 저가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제도
    • 공사의 특성 등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다양화
      • <심사방법 Ⅰ>
        최저가낙찰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적용대상 모든 공사(원칙적인 심사방법)
        심의방법 부적정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20%이상이면 탈락, 부적정공종수가 20% 미만인 경우 최저가 입찰자부터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 - 부적정공종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 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 입찰평균금액산정시 상위 30%이상, 하위 10%이하는 제외
          • * 공종편성 제외 :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단,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80:20까지 조정 가능)
        실적공사비 단가보다 0.3%이상 낮은 경우, 공종기준금액보다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을 부적정공정으로 판정하여 낙찰 배제
      • <심사방법 Ⅱ>
        최저가낙찰제의 적정성 심사방법 2
        적용대상 PQ통과 예상자수가 20인미만인 경우(심사Ⅰ 또는 Ⅱ 방법중 선택)
        심의방법 저가심의기준Ⅰ과 달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자로부터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1단계탈락자 없음)
      • <심사방법 Ⅲ>
        최저가낙찰제의 적정성 심사방법 3
        적용대상
        • 추정가격 1,5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사(심사Ⅰ 또는 Ⅲ 방법중 선택)
          • *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적용
        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 Ⅰ, Ⅱ방법과 달리 부적정공종 판정 등의 절차없이 최저가낙찰자로부터 심사대상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
          • * 심사대상공종 : 10%이상 초과 공종, 80%미만 공종, 신기술·공법에 의한 절감공종
          •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인정
    • 낙찰자 결정방법
      •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없거나 낙찰율이 80%이상인 경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 결정
    •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계약이행보증서(40%) 제출의무화, 저가입찰시(70%미만 낙찰)는 계약이행보증서 강화(50%)
  • 턴키ㆍ대안입찰제
    • 턴키(일괄입찰)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서, 100억원 이상의 고기술ㆍ고난도 공사중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공사 선정
    • 대안입찰 :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존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기대되는 신공법, 신기술에 의한 설계제출이 허용되는 입찰
    • 입찰방법 결정 : 턴키대상공사는「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발주청 요청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일괄입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 가.일괄입찰
        • 적격자 선정(실시설계 적격대상자)
          •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실시설계 적격대상자로 선정
        • 낙찰자 결정방식
          일괄입찰의 종류및 낙찰자 결정방법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원칙적인 방식
          종합
          평가
          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
          설계점수
          조정방식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 조정가격=[설계점수×추정가격(부가세 포함)]/입찰가격
          가중치
          기준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가격점수=가격점수가중치×(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낙찰자결정방법을 선택할 때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음
      • 나. 대안입찰
        • 적격자 선정
          • - 대안입찰자는 원안입찰가격과 함께 대안입찰가격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 모두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
          • -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 낙찰자 결정방식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대안설계의 적격여부 및 원안설계와 대안설계의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 -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 후 원안설계자와 함께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
            대안입찰의 종류및 낙찰자 결정방법,비고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원칙적인 방식
            종합
            평가
            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 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
            설계점수
            조정방식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 조정가격=[설계점수×추정가격(부가세 포함)]/입찰가격
            가중치
            기준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가격점수=가격점수가중치×(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설계비 보상
            • 일괄입찰에 있어서 설계점수 평가결과 우수설계순위 6인중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입찰자에게는 다음 방법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
              설계비 보상의 구분, 지급총액규모, 순위별 지급규모
              구 분 지급총액 규모 순위별 지급규모
              낙찰탈락자 5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 범위내
              7/20, 5/20, 4/20, 2/20, 2/20 순으로 지급
              낙찰탈락자 4명인 경우 7/20, 5/20, 4/20, 2/20 순으로 지급
              낙찰탈락자 3명인 경우 7/20, 5/20, 4/20 순으로 지급
              낙찰탈락자 2명인 경우 7/20, 5/20 순으로 지급
              낙찰탈락자 1명인 경우 1/4 지급

              국가계약의 일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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