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업무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 광역환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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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법·제도 개선관련 내부 검토 중인 사항 나.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연구용역의 진행 중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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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추진 | 광역환승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의 추진·검토 중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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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복합환승센터 지정·승인·인가·취소 | 광역환승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복합환승센터 지정·승인·인가·취소를 위해 검토 중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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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 광역환승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반영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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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광역 BRT 예산편성 및 집행 | 광역교통도로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가. 부처 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내 내부 검토 자료로,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 나. 국고자금 배정, 출연금 . 보조금의 지출 및 수입 시 포함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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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광역 BRT 건설사업 집행 | 광역교통도로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입찰, 계약예정자의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평가결과를 기재한 문서), 사업발주를 위한 입찰 예정가격 및 산출기초금액 관련 자료 ㅇ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정보 중 당해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정보, 용역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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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세부업무 | ·광역 BRT 건설사업 집행 | 광역교통도로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예정가격, 입찰예정가격을예측할 수 있는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ㅇ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ㅇ국민의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정보, 내부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ㅇ특정인에게 부당한이익/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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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광역 BRT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검토 | 광역교통도로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ㅇ『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1항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기준 규정에 관한 사항 - 국내 여건에 부합하며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BRT의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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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 수립 | 광역교통도로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건설계획, 재원 조달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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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세부업무 | ·연구용역 및 R&D(신교통수단 개발 및 도입 등) | 광역시설정책과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3조(비밀의 누설 금지 등)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가. 감독ㆍ검사ㆍ시험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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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