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모두의카드 안내문

모두의카드 개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K-패스가 혜택이 강화되어 「모두의카드」로 전환

「모두의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 환급을 넘어, 일정 금액 초과 시 무제한 환급!”

모두의카드 주요내용
  • 전국 모든 지역에서 버스(마을·시내·광역), 전철(도시, 신분당선, GTX, 공항철도 등)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거주지 외에도 이용 가능)
  • (정률제)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게 환급
  • <정률제 환급률 >

    K-패스, 유형, 정의, 적립률, 예시를 포함한 K-패스 환급 비율 목록
    유형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 저소득
    환급률 20% 30% 50% 53.3%
  • (정액제) 일정 사용금액(수도권 6.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 환급
  • 시내버스·전철용이 적용되는 일반형과광역버스·GTX까지 적용 가능한 플러스형으로 구분

    * 광역수단 요금, 이용자 혜택을 고려하여 1회 총 이용금액 3,000원 미만 일반형

  • 지방 혜택 확대를 위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우대

    *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여 4개(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 지역)로 구분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구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만원 10 만원 5.5 만원 9 만원 4.5 만원 8 만원
일반 지방권 5.5 만원 9.5 만원 5 만원 8.5 만원 4 만원 7.5 만원
우대지원지역 5 만원 9 만원 4.5 만원 8 만원 3.5 만원 7 만원
특별지원지역 4.5 만원 8.5 만원 4 만원 7.5 만원 3 만원 6.5 만원
  • (환급방식) 정률제·정액제 중 사전 선택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장 큰 혜택을 적용하여 환급
  • (환급기준) 모두의카드 발급 + 모두의카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최대한도 없음)

    단, 가입 첫 달의 경우 15회 미만을 이용해도 환급비용 지급, 이후부터는 15회 이상 이용시에만 환급혜택 적용

모두의카드 이용방법

① 모두의카드 전용 카드 발급(온라인·오프라인)

* 카드발급 : 신한, 우리, 하나, 삼성, KB국민, 현대, NH농협, BC, 롯데, IBK기업, 광주은행, 케이뱅크, iM뱅크, 카카오뱅크, 이동의즐거움, iM유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코레일(모바일 레일플러스)

② K-패스 앱(App) 설치, 혹은 누리집(korea-pass.kr) 접속

* 앱설치 : iOS앱스토어/Android 플레이스토어 이용(누리집 이용자는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회원가입 진행

* 회원가입 : 모두의카드 유효성체크 → 약관동의 → 본인인증 → 주소지·저소득·다자녀 검증 → 회원정보 입력

③ 모두의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모두의카드 관련 문의

① 이용 및 환급금 관련 문의 : 모두의카드 고객센터(☎031-427-4415)

② 정책문의 및 개선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41, 7442, 7446)

4월부터 6개월 간(4월~9월 이용분)‘반값 모두의카드’
  •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 추진
  • <반값 모두의카드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구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3 만원 5 만원 2.5 만원 4.5 만원 2.2 만원 4 만원
    일반 지방권 2.7 만원 4.7 만원 2.3 만원 4.2 만원 2 만원 3.7 만원
    우대지원지역 2.5 만원 4.5 만원 2.1 만원 4 만원 1.7 만원 3.5 만원
    특별지원지역 2.2 만원 4.2 만원 2 만원 3.7 만원 1.5 만원 3.2 만원
  •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

    *(시차시간, 탑승기준)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 <반값 모두의카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 >

    <반값 모두의카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
    구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 저소득층
    시차시간 50% 60% 80% 83.3%
    기타 20% 30% 50% 53.3%
  • 일반 국민이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탑승기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를 환급

  •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적용 시 환급률 (일반국민)>

    버스전용차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