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시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9
- 조회19353
- 분류주택토지 > 토지정책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 요
-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하며,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 제41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60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응시자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험과목
제1차시험(선택형) | 제2차시험(논문․기입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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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물권) ·경제원론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부동산등기법」) ·회계학 ·영어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 |
-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제출로 대체
- ※2010년부터 회계처리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출제기준으로 함
합격기준
- 제1차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 제2차시험
-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최소합격인원은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09년 200명)
- 제1차시험
시험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업무를 위탁 시행(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호, 2008.4.22)
실무수습
- 감정평가사 1차시험과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수습기관에서 1년간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 교부함
※실무수습기관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협회,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실무수습은 교육훈련과 실무훈련과정으로 실시하며 교육훈련과정은 6개월간 강의.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실무훈련과정은 6개월간 실무수습기관에서 현장실습근무방법으로 시행함.
※감정평가 관련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감정평가사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1차시험과 실무수습을 면제
- 감정평가사 1차시험과 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수습기관에서 1년간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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