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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신혼부부 전세임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이창수
  • 전화번호02-****-8247
  • 등록일2012-09-13
  • 조회20530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신혼부부 전세임대 상세보기

  • 목적
    • 도심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 사업계획

연차별 계획

  • `08~'11까지 총 14,957가구를 지원하였으며,
  • `12년에는 5,000호를 지원할 계획
    * 대상주택 :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 지원대상
  • · 무주택세대주인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50% 이하 : 2,124,300원(’11년 기준)
    * 공급계획물량,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출산의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봄)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일 세대주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임대조건 및 방법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가능

신청 및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LH 지역본부에 통보
  • LH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

지원절차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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