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김호숙
- 전화번호02-****-6044
- 등록일2012-09-13
- 조회28496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기존주택 전세임대
-
목적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
-
사업계획
- `05~`11년까지 총 42,887가구를 지원하였으며,
- `12년에는 19천호를 공급할 계획(저소득 8천, 대학생 1만호 등)
-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 쪽방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7천만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제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입주대상 및 방법
구분 | 입주대상 |
---|---|
일반가구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당해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가입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주 |
보증 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시장등의 추천을 받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며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보건복지부가족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긴급지원대상자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 입주대상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요청하는 자 · 입주자는 도지사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관이 행정기관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선정 및 퇴거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1년 기준) 50% 기준 : 2,124,300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약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 2%)를 월임대료에 가산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구분 | 절차 |
---|---|
기초생활수급자 등, 부도공공임대퇴거자 |
· 사업시행자(LH 등)가 시·군·구청, LH홈페이지, 신문등을 통해 영세민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부도공공임대 퇴거자는 연중 수시 접수) ·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서를 작성·제출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는 입주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 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 |
보증 거절자 |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류 구비하여 LH에 신청 *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LH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 : 지역주민센터 · 범죄피해자 : 지방검찰청 |
긴급 지원 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 |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주택의 지원을 신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 주택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관련법령등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및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을 요청한 단체 · 도지사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기관의 장이 심의하여 선정)하여 LH에 통보하면, LH는 운영기관과 임대차계약 체결 |
'주거복지' 관련 게시물
-
주택토지 | 주택정책 2012-09-13
-
주택토지 | 주택정책 2012-09-13
-
주택토지 | 주택정책 2012-09-13
-
주택토지 | 주택정책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