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김호숙
- 전화번호02-****-6044
- 등록일2012-09-13
- 조회23697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기존주택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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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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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 `04~`11년까지 총 45,355가구의 주택을 매입
- `12년에는 7,000호를 매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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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 주택 및 방법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건축물대장으로 확인)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동별 일괄매입 가능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
- 매입공고 또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매입
-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후, 사업시행자별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 선정
* 매입기준 :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 노후정도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등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 사업시행자(LH 지역본부, 지방공사)에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공사소정양식),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첨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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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및 방법
구분 | 입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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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65세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중 자력생활 곤란한 1인가구도 입주가능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당해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가입여부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 입주대상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주자 선정을 요청하는 자 · 입주자는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관이 행정기관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선정 및 퇴거 |
기타 |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주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 기존주택 매입시 당해주택 거주 중인 가구 중 일반가구 입주자격 1순위 또는 2순위 중 장애인 입주자격을 갖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지역별로 따로 인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1년 기준) 50% 기준 : 2,124,300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약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요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시세의 30% 수준
· 임대보증금 : 사업비의 5%
· 월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
* 서울지역 50㎡의 경우 :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구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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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구 |
· 사업시행자(LH 등)가 지역별로 시·군·구청, 공사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입주신청서를 작성·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입주대상자 순위에 따라 임대대상주택을 안내,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
공동 생활 가정 (그룹홈) |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주택의 지원을 신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 주택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관련법령등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및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을 요청한 단체 ·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기관의 장이 심의하여 선정)하여 LH에 통보하면, LH는 운영기관과 임대차계약 체결 |
기타 |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 기존임차인 : 사업시행자 (LH 지역본부에 신청) · 긴급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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