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연동 시스템(트리거룰)소개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3
- 조회21668
- 분류 > 항만건설
트리거룰의 개념
트리거룰 도입 배경 및 적용 현황
- 도입 배경
- 10년 단위로 수립(5년 후 타당성검토)되는 중장기 항만기본계획에 근거한 기존 항만개발시스템의 개선 필요
- 물동량 감소 등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발생하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여 효율적인 투자에 한계
- 10년 단위로 수립(5년 후 타당성검토)되는 중장기 항만기본계획에 근거한 기존 항만개발시스템의 개선 필요
- 도입 경위
- 항만수요예측센터 설립 (‘06.7월)
- 물동량 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 물동량 모니터링, 변화요인 분석 및 예측 전담기구인 항만수요예측센터를 KMI 내 설치
※ KMI와 09년 항만수요예측센터운영 위탁용역(‘08.2~‘09.1, 10억원) 체결 (’07년은 총 5억원) - 물동량연동개발 시스템 (Trigger Rule) 도입 (‘07)
- 센터의 물동량 예측점검 결과와 연동하여 대상 사업의 준공시기를 검토·역산하여 단계별 추진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 항만수요검토위원회 구성 (‘07.10월)
- 매년 물동량 예측의 타당성 자문 및 확정을 위해 정부(재정부), 연구기관(KDI, KOTI), 학계 및 업계 등으로 검토위원회 구성 - ‘07년까지 실적치를 고려, 항만물동량 신규예측 (‘08.3)
- 신규예측 결과 ’11년 기준으로 항만기본계획 수립 반영 물동량(’03년까지 실적에 근거)에 비해 약 12% 감소항만기본계획 수립 반영 물동량 구 분 2011 2015 2020 기본계획(’06) 신규예측 기본계획(’06) 신규예측 기본계획(’06) 신규예측 비 컨 592 533 632 580 694 642 컨 425
(27,099)364
(23,199)555
(35,664)463
(29,590)735
(47,411)603
(38,755)계 1,017 897 1,187 1,043 1,429 1,245 12%↓ 12%↓ 13%↓ ※ 제1차(08.2) 및 제2차(08.3) 항만수요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항만물동량 예측치 및 트리거룰 적용방안 논의
- 08년 트리거룰 세부 시행지침 시달 (’08.5)
- 물동량과 무관한 대체시설, 기 시행 민자사업 등을 제외하여 무역항 접안시설에 우선적용 - 물동량 신규예측 결과를 토대로 투자계획 조정 (‘08.6)
기본계획 대비 47선석 (재정 11선석, 민자 36선석) 개발 일정 조정※ 당초 기본계획상 ‘11년 완공 예정인 재정 11선석에 대해 완공을 2~5년 연기(5선석)하거나 추진 재검토(6선석)로 조정
- 항만수요예측센터 설립 (‘06.7월)
트리거룰(물동량 연동 시스템, Trigger Rule)의 개념
- 개념도(예시)
- 절차 흐름도
트리거룰(물동량 연동 시스템, Trigger Rule)의 개념
- 대상사업
- 모든 품목의 무역항 접안시설에 적용을 원칙으로 함
- - 항만법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시행사업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
- -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사업시행 허가를 득한 비관리청항만공사, 기 협약된 민자사업은 제외. 단, 협의 성립시 적용 가능
- - 기타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방파제, 준설, 배후부지 및 배후수송망 등 부대시설은 별도의 TR 적용 없이 접안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추진
- 모든 품목의 무역항 접안시설에 적용을 원칙으로 함
- TR 검토서 작성
- 지방청장, 항만공사, “컨”공단 등 사업시행기관은 국토부장관이 제공하는 제반 기준을 토대로 TR 검토서 작성·제출
- 1.지방청장이 관할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시
-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 - 익년도 예산안 요구서 제출
- -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제출
- 2.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토해양부에 사업승인 신청 시
- 기준 물동량
- - 항만수요예측센터에서 ‘07년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예측 후 항만수요검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물동량
- 시설별 하역능력
- - 「시설별 하역능력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06)」의 하역능력(보고서 2권)을 기초로 최근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목별 하역능력 적용
- 신규부두 준공시기 결정
- - TR 프로그램 상의 ‘필요 선석수’가 최초로 0.5 이상 되는 해
- - 기존시설의 하역능력이 크게 미달하여 시설공급이 시급한 경우, 신규부두가 복수선석일 경우 등은 사안 별로 탄력적 적용
- - 기타, 시행기관이 준공년도를 TR 결과와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TR검토서에 그 사유를 명시
- 제출 자료
- - 시행기관의 검토결과 및 종합의견을 반영한 TR검토서
- - TR 프로그램 실행 시 생성되는 ‘제출용 MDB 파일
- TR 검토결과 확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수요예측센터에 의뢰하여 TR검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여부를 최종 확정
- 민투법에 의한 민자사업에 적용 ⇒ 국토부가 검토
- 정부고시에 의해 추진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이전 단계에서 TR 적용
- - 이미 고시된 사업은 민자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TR 적용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약에 반영
* 단, 실시협약 체결 이후라도 당초와의 여건 변화를 반영키 위한 정부-민자사업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면 협약변경의 근거로써 TR 검토 가능
- - 이미 고시된 사업은 민자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TR 적용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약에 반영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서 검토 의뢰 시 TR 적용결과를 제시
- 정부고시에 의해 추진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이전 단계에서 TR 적용
- 1. 사업개요
- 사업명(규모) : OO항 OO부두 (O선석)
- 시행주체 : 국가, 비관리청(부산항만공사 등), 민자 …
- 추진단계 : 공사 착공, 예비타당성조사 …
- 2. TR 적용
- 하역능력
- - 「제2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반영치 적용또는
- ~한 사유로 OO시설의 하역기능이 불가함을 감안, 하역능력을 당초 **RT(or TEU)에서 **RT(TEU)로 조정 필요
- 준공년도 : 2014년
- 하역능력
- 검토 결과(시행기관의 종합의견을 포함)
- 트리거룰에 의거, 적정 준공년도 OOOO년, 공사기간 O년 등을 고려시 금년 착수함이 타당하므로 예산 OO원 반영 필요 또는,
- 트리거룰에 의하면 OOOO년이 적정 준공년도이나 당 시설은 OO부두의 대체시설이므로 OOOO년 준공이 불가피
- 따라서, ~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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