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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 연동 시스템(트리거룰)소개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3
  • 조회21668
  • 분류 > 항만건설

트리거룰의 개념

트리거룰 도입 배경 및 적용 현황
  • 도입 배경
    • 10년 단위로 수립(5년 후 타당성검토)되는 중장기 항만기본계획에 근거한 기존 항만개발시스템의 개선 필요
      - 물동량 감소 등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발생하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여 효율적인 투자에 한계
  • 도입 경위
    • 항만수요예측센터 설립 (‘06.7월)
      - 물동량 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 물동량 모니터링, 변화요인 분석 및 예측 전담기구인 항만수요예측센터를 KMI 내 설치
        ※ KMI와 09년 항만수요예측센터운영 위탁용역(‘08.2~‘09.1, 10억원) 체결 (’07년은 총 5억원)
    • 물동량연동개발 시스템 (Trigger Rule) 도입 (‘07)
      - 센터의 물동량 예측점검 결과와 연동하여 대상 사업의 준공시기를 검토·역산하여 단계별 추진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 항만수요검토위원회 구성 (‘07.10월)
      - 매년 물동량 예측의 타당성 자문 및 확정을 위해 정부(재정부), 연구기관(KDI, KOTI), 학계 및 업계 등으로 검토위원회 구성
    • ‘07년까지 실적치를 고려, 항만물동량 신규예측 (‘08.3)
      - 신규예측 결과 ’11년 기준으로 항만기본계획 수립 반영 물동량(’03년까지 실적에 근거)에 비해 약 12% 감소
      항만기본계획 수립 반영 물동량
      구 분 2011 2015 2020
      기본계획(’06) 신규예측 기본계획(’06) 신규예측 기본계획(’06) 신규예측
      비 컨 592 533 632 580 694 642
      425
      (27,099)
      364
      (23,199)
      555
      (35,664)
      463
      (29,590)
      735
      (47,411)
      603
      (38,755)
      1,017 897 1,187 1,043 1,429 1,245
      12%↓ 12%↓ 13%↓

      ※ 제1차(08.2) 및 제2차(08.3) 항만수요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항만물동량 예측치 및 트리거룰 적용방안 논의

    • 08년 트리거룰 세부 시행지침 시달 (’08.5)
      - 물동량과 무관한 대체시설, 기 시행 민자사업 등을 제외하여 무역항 접안시설에 우선적용
    • 물동량 신규예측 결과를 토대로 투자계획 조정 (‘08.6)
      기본계획 대비 47선석 (재정 11선석, 민자 36선석) 개발 일정 조정

      물동량 신규예측 결과를 토대로 투자계획 조정

      ※ 당초 기본계획상 ‘11년 완공 예정인 재정 11선석에 대해 완공을 2~5년 연기(5선석)하거나 추진 재검토(6선석)로 조정

트리거룰(물동량 연동 시스템, Trigger Rule)의 개념
  • 개념도(예시)
  •  개념도(예시)
  • 절차 흐름도
  •  절차 흐름도
트리거룰(물동량 연동 시스템, Trigger Rule)의 개념
  • 대상사업
    • 모든 품목의 무역항 접안시설에 적용을 원칙으로 함
      • - 항만법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 시행사업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
      • -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사업시행 허가를 득한 비관리청항만공사, 기 협약된 민자사업은 제외. 단, 협의 성립시 적용 가능
      • - 기타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방파제, 준설, 배후부지 및 배후수송망 등 부대시설은 별도의 TR 적용 없이 접안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추진
  • TR 검토서 작성
    • 지방청장, 항만공사, “컨”공단 등 사업시행기관은 국토부장관이 제공하는 제반 기준을 토대로 TR 검토서 작성·제출
    • 1.지방청장이 관할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시
      •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 - 익년도 예산안 요구서 제출
      • -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제출
    • 2.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토해양부에 사업승인 신청 시
    • 기준 물동량
      • - 항만수요예측센터에서 ‘07년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예측 후 항만수요검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물동량
    • 시설별 하역능력
      • - 「시설별 하역능력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06)」의 하역능력(보고서 2권)을 기초로 최근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목별 하역능력 적용
    • 신규부두 준공시기 결정
      • - TR 프로그램 상의 ‘필요 선석수’가 최초로 0.5 이상 되는 해
      • - 기존시설의 하역능력이 크게 미달하여 시설공급이 시급한 경우, 신규부두가 복수선석일 경우 등은 사안 별로 탄력적 적용
      • - 기타, 시행기관이 준공년도를 TR 결과와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TR검토서에 그 사유를 명시
    • 제출 자료
      • - 시행기관의 검토결과 및 종합의견을 반영한 TR검토서
      • - TR 프로그램 실행 시 생성되는 ‘제출용 MDB 파일
  • TR 검토결과 확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수요예측센터에 의뢰하여 TR검토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여부를 최종 확정
  • 민투법에 의한 민자사업에 적용 ⇒ 국토부가 검토
    • 정부고시에 의해 추진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이전 단계에서 TR 적용
      • - 이미 고시된 사업은 민자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TR 적용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약에 반영
        * 단, 실시협약 체결 이후라도 당초와의 여건 변화를 반영키 위한 정부-민자사업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면 협약변경의 근거로써 TR 검토 가능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서 검토 의뢰 시 TR 적용결과를 제시
  • 1. 사업개요
    • 사업명(규모) : OO항 OO부두 (O선석)
    • 시행주체 : 국가, 비관리청(부산항만공사 등), 민자 …
    • 추진단계 : 공사 착공, 예비타당성조사 …
  • 2. TR 적용
    • 하역능력
      • - 「제2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반영치 적용또는
      • ~한 사유로 OO시설의 하역기능이 불가함을 감안, 하역능력을 당초 **RT(or TEU)에서 **RT(TEU)로 조정 필요
    • 준공년도 : 2014년
  • 검토 결과(시행기관의 종합의견을 포함)
    • 트리거룰에 의거, 적정 준공년도 OOOO년, 공사기간 O년 등을 고려시 금년 착수함이 타당하므로 예산 OO원 반영 필요 또는,
    • 트리거룰에 의하면 OOOO년이 적정 준공년도이나 당 시설은 OO부두의 대체시설이므로 OOOO년 준공이 불가피
      • 따라서, ~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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