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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신성욱
예고기간
2026-06-04 ~ 2026-06-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61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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