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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정승진
예고기간
2026-05-26 ~ 2026-07-06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1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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