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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박경섭
예고기간
2026-05-19 ~ 2026-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69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120).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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