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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훈령)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최진
예고기간
2026-05-15 ~ 2026-05-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93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515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77, 2025. 5. 27 제정, 2026. 5. 28 시행) 9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평가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평가기관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평가기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5. 26.()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자우편 : bongming@korea.kr
- 전화번호 : 044-201-3415, 044-201-4543
- 팩스 : 044-201-5538
첨부파일1
PDF (제정안)_부동산_개발사업의_사업성_평가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국토부훈령).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4).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부동산개발사업의_사업성_평가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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