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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훈령)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최진
예고기간
2026-05-15 ~ 2026-05-2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693
호
「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을 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5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개발사업
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
20977
호
, 2025. 5. 27
제정
, 2026. 5. 28
시행
)
제
9
조제
3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에 따라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평가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3
조
)
나
.
평가기관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4
조
)
다
.
평가기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
9
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5. 26.(
화
)
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성
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자우편
: bongming@korea.kr
-
전화번호
: 044-201-3415, 044-201-4543
-
팩스
: 044-201-5538
첨부파일1
(제정안)_부동산_개발사업의_사업성_평가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국토부훈령).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4).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부동산개발사업의_사업성_평가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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