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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병관
예고기간
2026-05-27 ~ 2026-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8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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