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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6-05-08 ~ 2026-06-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46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60316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자구검토후.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414.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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