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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연주
예고기간
2026-04-30 ~ 2026-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81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_분양대행자_교육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법령안_(분양대행자_교육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v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60430_행정예고문(안)(분양대행자_교육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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