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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6-04-21 ~ 2026-0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5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21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_제554호_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제554호_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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