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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주하
예고기간
2026-04-15 ~ 2026-05-25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2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법령안)국토계획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공고문)국토계획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2).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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