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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김소라
예고기간
2026-04-13 ~ 2026-04-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2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11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재입법예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입법예고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재입법예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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