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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성민
예고기간
2026-04-10 ~ 2026-05-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50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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