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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6-04-07 ~ 2026-05-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47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0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v1.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공원녹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공원녹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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