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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담당자
김지원
예고기간
2026-04-07 ~ 2026-05-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70호(기업도시개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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