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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김영규
예고기간
2026-04-01 ~ 2026-04-22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항공사업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공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항공사업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국토교통부)항공사업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_(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1).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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