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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조만기
예고기간
2026-03-27 ~ 2026-05-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41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입법예고문)_부동산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_부동산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부동산서비스법_시행령_일부개정안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110).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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