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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박응민
예고기간
2026-03-23 ~ 2026-05-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6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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