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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한태희
예고기간
2026-02-04 ~ 2026-02-11
국토교통부공고2026-12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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