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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이성환
예고기간
2026-02-02 ~ 2026-03-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8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10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항공사업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항공사업법_시행령_입법예고_공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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