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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6-01-12 ~ 2026-0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14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9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51222_(고시)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_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_일부개정_공고_최종(1.12-2.2).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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