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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26-01-12 ~ 2026-0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13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9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51222_(부령)우수물류기업의_인증에관한규칙_일부개정령안_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우수물류기업의_인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_최종.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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