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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장태진
예고기간
2025-12-05 ~ 2025-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480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로시설안전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안(차량의_운행제한_규정)(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차량의_운행제한_규정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ZIP 별지,_별표_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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