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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

담당부서
신도시정비협력과
담당자
김나현
예고기간
2025-11-14 ~ 2025-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69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8).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노후계획도시_특별정비계획_수립_지침)(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개정안)_노후계획도시_특별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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