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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조병권
예고기간
2025-11-11 ~ 2025-1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57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_공고문(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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