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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도시산업과
담당자
배기후
예고기간
2025-09-22 ~ 2025-11-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55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1.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혁신도시_조성_및_발전에_관한_특별법_).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3._(개정안)_혁신도시_조성_및_발전에_관한_특별법_일부개정_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2.(입법예고문)혁신도시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2.(입법예고문)혁신도시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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