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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정공주
예고기간
2025-07-28 ~ 2025-09-08
국토교통부공고 2025 - 95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일부개정안)_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_도시경제과(시행령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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