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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5-02-20 ~ 2025-03-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17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결과표(시스템_합본)_최종.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결과표(시스템_합본)_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부칙_수정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2025010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개정안)_부칙_수정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20250108).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행정예고문)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6
PDF (행정예고문)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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